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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
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사유
· 전과제도 기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
2. 주요내용
· 전과 신청 대상자 기준 변경 및 전과 신청 횟수 제한 폐지
- 2학년 이상 학년 진급 시 전과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1학년 2학차 진급 시부터 매학차 전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
- 재학 중 전과 2회 허용에서 전과 횟수 제한을 폐지함
3. 의견제출
·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. 5. 3.(월)까지 기획처 전략기획팀(본관 411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